전두환측 "계엄군 사격 장면은 날조"..영화 '택시운전사' 법적대응 시사

  • 등록 2017-08-08 오전 11:21:40

    수정 2017-08-09 오전 7:23:27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최성근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측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7일 최근 개봉한 영화 ‘택시운전사’와 관련, “악의적인 왜곡과 날조가 있다면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 전 비서관은 7일 언론 인터뷰에서 “아직 영화를 보지 못해 미리 서둘러서 법적 대응 이런 얘기를 언급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영화에서 계엄군이 광주 시민을 겨냥해 사격하는 장면이 나오는 내용에 대해 완전히 날조된 사실”이라며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서도 집단 발포나 발포 명령이라는 것은 없었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계엄군들이 공격을 받고 몇 명이 희생되자 자위권 차원에서 사격한 것”이라며 발포 상황을 설명했다.

민 전 비서관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4월 발간된 전 전 대통령 회고록의 내용과 일치한다. 모두 3권으로 구성된 회고록 중 1권 ‘혼돈의 시대’는 광주지방법원이 지난 4일 5·18 단체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배포, 출판이 금지됐다.

‘택시운전사’는 5·18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다. 1980년 5월 서울의 택시운전사 만섭(송강호 분)이 통금시간 전까지 광주에 다녀오면 큰돈을 준다는 말에, 독일기자 피터(토마스 크레취만 분)를 태우면서 겪게 되는 상황을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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