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 조사 “위장계좌 14개 발견”

4개 업권 3503개 금융사 대상 전수조사
위장계좌 11건, 은행계좌…은행 몰래 PG사 통한 출금도
  • 등록 2021-07-28 오후 2:20:56

    수정 2021-07-28 오후 2:20:56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위장계좌 14개를 발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가상화폐 입출금 계좌 발급이 가능한 4개업권 3503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법인 가준 가상자산사업자 79곳이 보유 중인 집금계좌는 94개로, 위장계좌로 확인된 14개 중 11개는 은행계좌였다.

위장계좌에 대해 금융회사들은 확인 후 거래중단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의심거래보고(STR) 정보를 활용, 자금세탁 및 탈법행위가 있을 경우 법집행기관에 일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회사들이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결제대행업체(PG)사의 가상계좌, 펌뱅킹서비스를 이용해 가상자산의 집금 및 출금이 이뤄지는 집금계좌도 있었다.

금융회사들이 집금계좌 개설에 모니터링을 강화하자 가상자산사업자들이 별도 신설 법인을 만들어 집금계좌를 개설하거나, 소규모 가상자산사업자는 상호금융사 및 중소규모 금융회사에 집금계좌를 개설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 것으로 금융위는 파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위장계좌에 대한 거래중단 등의 조치로 금융회사를 옮겨가며 위장계좌 개설과 폐쇄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금융회사들이 발급한 집금계좌가 PG사의 가상계좌·펌뱅킹서비스와 연계돼 집금·출금에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 조치했다. PG사에도 가상자산 사업자 여부를 확인 후 가상계좌와 펌뱅킹서비스를 제공하고, 위험평가를 반드시 진행토록 했다.

금융위는 자금세탁 등 이상거래 징후가 있는 집금계좌는 고객확인을 할 수 없거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거래중단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고마감일인 9월4일까지 금융회사와 핫라인을 구축해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특금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과도기적으로 집금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진행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거래소명과 집금계좌명이 다른 경우엔 위장계좌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위장계열사 명의, 법무법인 명의, 임직원 명의, 간접 집금계좌 등 다양한 형태로 불법 위장계좌가 운영되고 있다”며 “가상자산 이용자들은 가상자산거래소가 특금법상 신고를 제대로 진행하는지 주의를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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