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5년→3년' 개정안 통과…서민 재기 기회↑

가용소득 채무변제 기간 주요국처럼 줄여…새출발 기회 증가
정성호 "과중한 부채 조정으로 가계 파탄을 방지·재기 촉진"
법조계 "개인도산 사건 브로커 주의…지원변호사단 활용 당부"
  • 등록 2017-11-24 오후 2:57:57

    수정 2017-11-24 오후 10:26:14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채무자 회생·파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을 외국과 같이 3년으로 단축하는 채무자 회생·파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 통과로 회생 신청의 문턱이 대폭 낮아지며 서민들에게 재기 기회가 더 많이 생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파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개인회생 채무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5년 동안 채무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해야 남은 채무를 면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채무변제기간이 미국·일본 등의 해외 주요 국가의 3년에 비해 길어 개인회생제도의 안착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변제기간 동안에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남은 소득(가용소득)을 모두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한다. 이 같은 기간이 5년 동안 이어지며 개인회생 신청자들은 생계 압박을 호소하며 변제계획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는 것이다.

실제 지난 7년 동안 개인회생을 접수한 60만여명 중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완결해 면책된 채무자는 21만명에 불과했다. 개인회생 신청 대비 회생 성공률이 35%에 불과한 것이다.

반면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은 채무변제기간을 ‘3년 한도’로 정하고 가용소득을 좁게 인정하는 방식으로 채무자 생계를 보장하고 있어, 우리 개인회생제도의 개선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개인회생을 신청인들은 최저생계비 생활 기간이 크게 줄어들어 재기 발판을 마련하기 한층 수월해져 개인회생 신청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생사건의 부작용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

‘채권 회수율이 저하돼 채권자에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 의원 측은 “채권자 대다수를 차지하는 금융기관은 해당 채권을 이미 대손충당 등 손실 처리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채권자 이해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또 ‘개인의 도덕적 해이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법원이 이미 개인회생 악용 위험 사건을 중점 관리하며 이에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인회생 신청 증가로 회생·파산사건 브로커가 더욱 활개를 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정 의원 측은 “서울회생법원 등이 이미 브로커 방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회생법원은 그동안 브로커 리스트를 관리하던 소극적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개인파산·회생 지원변호사단’ 운영 협약을 체결하며 적극적으로 브로커 방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경춘(왼쪽) 서울회생법원장과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지난 8일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파산ㆍ회생지원변호사단 구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사진=서울회생법원)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이전보다 적은 돈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어 서민들에게 더 많은 재기 기회가 더 넓게 열리게 됐다”면서도 “개인회생 사건의 증가로 브로커들이 더욱 활개칠 수 있는 만큼 지원변호사단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회생법원이 개인 회생·파산 절차에 대해 무료상담을 해주는 ‘뉴 스타트 상담센터’를 사전에 적극 활용하라는 조언도 했다.

정성호 의원은 개정안 통과에 대해 “앞으로 가계나 자영업자의 과중한 부채조정이 활성화돼 가계 파탄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촉진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그는 “가계의 소비여력 확대에 따른 소득주도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가계부채 연착륙을 통한 거시건전성이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이미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으며 변제기간이 3년 넘게 남은 채무자들에 대해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들이 취하 후 재신청을 해야 할지, 기존 사건을 그대로 진행해야 할지 여부를 정하지 않아 혼동이 불가피하다.

서울회생법원 측은 “채무자들의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변경계획안을 허용하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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