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바른전자에 개선기간 3개월 부여”

  • 등록 2021-11-05 오후 5:38:32

    수정 2021-11-05 오후 5:38:32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5일 바른전자(064520)에 대해 상장폐지 여부의 건을 심의한 결과 개선기간 3개월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바른전자는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2월5일부터 15일(영업일 기준)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