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홀로 숨진 두 살배기…우편함엔 체납 고지서만

실거주지, 등본상 주소지 달라
“전입신고 안해, 조사대상 아냐”
母, 자택에 아들 두고 사흘간 외출
경찰, 범행동기 조사…부검 의뢰 예정
  • 등록 2023-02-02 오후 2:02:45

    수정 2023-02-02 오후 2:02:45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두 살 아들을 혼자 집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엄마가 긴급체포된 가운데 이 모자는 가스와 수도 요금이 밀린 빌라에서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두 사람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 담당 행정복지센터는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

(사진=연합뉴스)
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된 엄마 A(24)씨와 숨진 아들 B(2)군이 살던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 우편함에는 도시가스 요금 납부를 독촉하는 우편물이 있었다.

우편물에는 지난해 10월 25일부터 12월 26일까지 요금이 밀렸으니 납기일인 1월 31일까지 요금을 내지 않으면 도시가스 공급을 끊겠다는 내용이 적혔다.

지난달 19일자로 붙은 상수도 미납 고지서 안내문에는 ‘수도요금 미납으로 방문했으나 부재중이었다. 연락이 없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단수 및 계량기 철거를 한다’는 통보가 담겼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빌라 관할 행정복지센터는 A씨 모자가 이 동네에 살았다는 사실을 이날 처음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A씨 모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미추홀구 내 다른 동네로 돼 있다”며 “전입신고가 돼야 실거주지 일치 조사를 하는데 A씨 모자는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여서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미추홀구는 A씨 모자 가정에서 이전에 아동 학대 관련 신고가 접수된 이력은 없었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사흘 동안 자택에 B군을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오전 3시 48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A씨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학대 혐의를 확인하고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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