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 6곳과 보건소 5곳 등 9개 시군구의 11개 의료기관과 교정시설 2곳이 참여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참여 의사를 밝힌 일부 시·군·구 지역 의사회 소속 의원급 의료기관과 개별적으로 참여를 희망한 개별 의원급 의료기관, 지역 보건소 등이 참여한다.
관찰과 상담만 하는 원격 모니터링은 이달 말부터 시작하고 진단과 처방까지 하는 원격진료는 준비기간을 거쳐 도서벽지의 보건소와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10월 중 실시될 예정이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원격 모니터링은 고혈압 및 당뇨환자 중 기존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왔던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환자가 혈압·혈당 등을 자가 측정해 주기적으로 의료기관에 전송하면 의사는 이를 토대로 원격모니터링 및 원격상담을 실시한다.
원격모니터링 중 처방 변경이 필요하거나 환자 상태에 이상 징후가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을 요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게는 원격모니터링시스템과 화상상담 등 통신 기능을 탑재한 노트북, 현자 원격의료 수행인력 등이 지원되고 일정액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또 환자에게는 혈압계·혈당계·활동량측정계·전송장치인 게이트웨이 등 필요 장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
하지만 의사협회의 불참으로 인해 시험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3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하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의협 측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시급한 민생 현안도 아닌데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원격의료의 위험성을 국민들께 알리고, 의료법 개정 관련 입법저지 활동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