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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남 정다슬 강신우 기자] 여야가 28일 새해 예산안과 관련한 핵심쟁점에 극적으로 합의하고,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2년 이후 12년 만에 법정 처리시한 내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국회선진화법의 핵심인 예산안 자동부의제가 도입된 원년부터 여야간 합의정신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완구 새누리당·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내내 국회에서 릴레이 협상을 벌인 끝에 예산안과 관련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서명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원만하게 타협하는 이정표를 만드는 날이 될 것”이라면서 “야당의 대승적인 타협의 자세가 있었다. 국회 선진화법 하에 여야 합의 정신에 입각해 국민에 실망을 드려선 안 된다는 생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아쉬움이 남지만 예산과 관련해 국회 파행은 어떠한 경우라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면서 “예산안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야당으로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고 말했다.
담뱃세와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발씩 양보했다. 새누리당이 주장한 담뱃세 인상을 두고 새정치연합은 ‘2000원 인상’을 받아들였다. 새정치연합은 그간 야당은 담뱃세 인상 폭을 정부안(2000원)보다 낮은 1500원을 주장해왔다.
여야는 또 담뱃세에 신설되는 개별소비세액 중 20%를 지방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기로 하고, 관련법안을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가 당초 얘기했던 소방안전세는 지방세 세목으로 곧바로 지방으로 가지만, 국세인 소방안전교부세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걷어 다시 분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대신 새정치연합의 당론이었던 법인세 인상의 경우 새누리당이 일부를 수용했다. 새정치연합이 주장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비과세감면 제한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등 3대 패키지 가운데 새누리당은 비과세감면 제한을 받아들였다.
여야는 법인세의 비과세·감면 항목 중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대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여야는 다만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논란이 됐던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는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한 이 법은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논란이 됐다.
여야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4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정치개혁특위원회의 구성도 정기국회가 끝나는 대로 논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여야는 정기국회 직후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연석회의를 열어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같은 작업이 마무리된 이후 예결특위 합의로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고, 이를 다음달 1일 본회의에 넘긴 후 이튿날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