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청와대는 대통령 거부권 카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당·청 관계가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위기감 마저 감도는 기류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29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국회에서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또 “법률 집행을 위한 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하는 듯한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 시행령 권한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행정부 권한이 사실상 마비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날 새벽 국회 문턱을 넘은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을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요구 받은 행정기관은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초 여당 내에서 위헌 가능성 탓에 한차례 추인되지 않았을 정도로 논란이 있었다. 다만 야당의 요구를 여당이 전격 수용하면서 가까스로 처리됐다.
청와대는 대통령 거부권까지 검토하고 있다. 김 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거부권을 포함해) 여러가지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새누리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대야(對野) 협상을 주도한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원 70주년 기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오해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가 삼권분립 위배 가능성을 거론하는데 대해서는 “법률과 시행령 사이에 생기는 충돌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하는 것”이라면서 “삼권분립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부분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당청 갈등의 파장이 심상치 않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박근혜정부의 숙원인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뤄져 훈풍이 불 것으로 여권이 예상치 못한 변수로 내홍이 격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