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없이 '천송이 코트' 산다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내달부터 휴대폰인증도 가능
결제대행사 카드저장 허용
  • 등록 2014-07-28 오후 3:18:44

    수정 2014-07-28 오후 6:52:45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금융위에서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이르면 내달부터 온라인쇼핑몰에서 30만원 이상의 물품을 살 때 공인인증서 외에도 휴대폰인증 등 다른 인증수단을 쓸 수 있게 된다. 또 미국의 페이팔(Paypal)이나 중국의 알리페이(Alipay)처럼 온라인 결제대행업체(PG)가 카드정보를 저장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방식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4일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이른바 ‘천송이 코트’를 구입하기 여전히 힘들다고 지적한 뒤 나온 대책이다. 천송이 코트란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주인공 천송이가 입었던 옷으로, 중국인들이 해당 옷을 온라인으로 사려고 했지만 ‘엑티브X’와 공인인증서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금융위는 올 5월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정을 폐지했지만 카드사들이 여전히 30만원 이상 결제 때 공인인증서를 관행적으로 요구해 소비자들이 불편해한다는 지적이 또 다시 나오자 박 대통령이 재차 언급한 것.

금융위는 이에 따라 이르면 8월부터 결제금액과 상관없이 손쉬운 인증수단을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결제금액에 상관없이 공인인증서 외 휴대전화 인증 등 손쉬운 인증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증체계를 개선하고, 공개키기반구조(암호화시스템·PKI) 외에 생체정보 등을 활용하는 다양한 인증 기술 도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최근 카드사와 PG사들이 도입한 ‘간편 결제’ 서비스를 확대하고, 페이팔이나 알리페이처럼 간편한 결제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간편결제란 PG사를 사용하는 인터넷쇼핑몰에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해 놓으면 매번 카드번호 등을 입력할 필요 없이 간단한 인증절차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신용카드 관련 약관을 개정하고, 기술력ㆍ보안성ㆍ재무적 능력을 충분히 갖춘 PG사는 카드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신용정보 보유 PG사에 대해서는 검사·감독을 엄격히 해 책임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액티브X가 필요 없는 인터넷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논-액티브엑스(non-ActiveX) 방식 공인인증서 기술을 오는 9월부터 보급 확산시킬 계획이다. 글로벌 웹 표준(HTML5) 확산을 위한 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부는 관련 업계와 힘을 합쳐 전자상거래 때 공인인증서를 강요하고 인터넷환경에서 액티브엑스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관행을 신속히 개선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시장의 발전과 결제 간편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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