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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8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4일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이른바 ‘천송이 코트’를 구입하기 여전히 힘들다고 지적한 뒤 나온 대책이다. 천송이 코트란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주인공 천송이가 입었던 옷으로, 중국인들이 해당 옷을 온라인으로 사려고 했지만 ‘엑티브X’와 공인인증서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금융위는 올 5월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정을 폐지했지만 카드사들이 여전히 30만원 이상 결제 때 공인인증서를 관행적으로 요구해 소비자들이 불편해한다는 지적이 또 다시 나오자 박 대통령이 재차 언급한 것.
금융위는 이와 함께 최근 카드사와 PG사들이 도입한 ‘간편 결제’ 서비스를 확대하고, 페이팔이나 알리페이처럼 간편한 결제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간편결제란 PG사를 사용하는 인터넷쇼핑몰에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해 놓으면 매번 카드번호 등을 입력할 필요 없이 간단한 인증절차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신용카드 관련 약관을 개정하고, 기술력ㆍ보안성ㆍ재무적 능력을 충분히 갖춘 PG사는 카드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신용정보 보유 PG사에 대해서는 검사·감독을 엄격히 해 책임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부는 관련 업계와 힘을 합쳐 전자상거래 때 공인인증서를 강요하고 인터넷환경에서 액티브엑스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관행을 신속히 개선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시장의 발전과 결제 간편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