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쌀 관세화 시행을 위한 쌀 양허표 수정안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양허표 수정안에는 쌀 관세율 513%를 비롯해 수입물량 급증때 국내시장 보호를 위한 특별긴급관세(SSG),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세율 등 지난 18일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명시했다.
또, 2014년 의무수입물량인 40만8700톤은 관세화 이후에도 현재와 같이 5%의 저율관세로 수입을 허용하고, 기존 국별 쿼터물량(20만5228톤)은 글로벌쿼터로 전환하며 밥쌀용 비중(30%), 국내시장 접근기회 보장 등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 적용됐던 저율관세물량의 용도에 관한 규정은 삭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WTO 회원국은 우리 쌀 양허표 수정안이 공식회람된 이후 3개월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 때 우리나라는 모든 이의가 철회될 때까지 이의제기국과 양자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일본과 대만도 관세화 이행 3개월 전에 양허표를 제출해 회람한 전례가 있다. 정부는 양허표 수정안이 원안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WTO 검증에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