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용산구, 부동산중개업소 개설등록 사전예약제 시행

  • 등록 2019-01-23 오전 11:39:40

    수정 2019-01-23 오전 11:39:40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 용산구는 이달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사전 예약제를 시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기존에 용산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 하려면 4일 정도가 소요됐다. 민원인 내방신청 후 소관부서 서류검토와 현장 확인, 개설등록증 교부 등 절차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구는 이를 사전예약제로 개선, 민원인이 전화나 팩스로 미리 개설 등록 신청을 하면 담당자가 서류와 현장을 살펴 ‘민원인이 필요한 시기’에 개설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사전예약제를 통해 민원처리 일수를 획기적으로 단축함으로써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기회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며 “기존 중개업소를 인수하는 경우 폐업 당일 개설등록이 가능해 무등록 중개행위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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