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 받고 누군 못받고…"절벽효과 우려, 선지급 후환수 하자"

  • 등록 2020-09-09 오후 2:16:18

    수정 2020-09-09 오후 2:16:55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방침에 대해 ‘선(先) 전국민지급 후(後) 세금환수’를 제안했다.

참여연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민생경제연구소, 전국서비스산업노조 등 시민사회단체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코로나19 재확산과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상인·특고·임차인·한계채무자·시민사회단체 5대 요구 발표 기자회견에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이들은 선별지원 방식이 초래할 긴 시간 소요, 시행착오 등의 문제를 들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급히 지원한 뒤 후에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2차 긴급재난지원급을 전 국민에게 먼저 지급한 뒤, 추후 고소득자에게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식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며 “소득파악에 들어가는 행정적인 비용, 소요되는 시간, 지원대상에 대한 형평성과 지급금액의 차등문제 등을 고려할 때 그렇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범위도 최소 중위소득 150% 이상으로 늘리고, 지급방식도 지역화폐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원범위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의 계층에게만 집중되거나 일정 소득선을 기준으로 누구는 지원금을 받고, 누구는 하나도 받지 못하는 절벽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지원금 지급 기준이 특정 소득 기준으로 급격하게 전환돼 지원금을 받지 못해 불만이 생기는 계층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급방식의 경우 “현금이 아닌 카드포인트나 지역상품권, 지역페이 등으로 지급돼야 대기업 유통점 매출이나 상가임대료로 소모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이들은 “지역 상권 및 골목상권의 매출 확대와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고유한 정책목표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사회적 거리 두기 결과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중소상인,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각종 지원대책도 주문했다. 단체는 구체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는 ‘코로나19 긴급구제3법’을 개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상가임대료가 가장 큰 고정비라 임대료가 유지되는 한 지원대책 효과가 반감되므로 관련법안을 개정해 이들 보호에 나서달라는 요구다. 자영업자를 선별해 지원금을 줘봤자 건물주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임차인에게 소득이나 매출 급감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6개월에서 1년)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한시적으로 계약 해지를 금지하는 내용, 차임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에 ‘재해와 전염병 등 사회적 재난’을 추가하는 내용, 고용보험법에 특수고용노동자와 자영업자를 포함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을 단축하는 내용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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