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새 522억원 급증한 '건보료'..업친 데 덮친 자영업자

자영업자 포함된 지역가입자 건보료 전월대비 6.2%↑
재산 따지면서 부동산 가치 상승분 반영한 결과지만
주거용 및 업무용이라 처분 대상 아닌 측면 커
"자영업자 한정해 공제범위 넓히거나 요율 감면 필요"
  • 등록 2021-12-02 오후 1:15:01

    수정 2021-12-02 오후 1:15:01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인천에서 주로 배달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11월 건강보험료로 약 25만원을 고지받았다. 전달과 비교하면 두 배 넘게 늘었다. 수익은 별반 달라진 게 없으나 가진 집의 공시 지가가 오르면서 재산이 늘어난 탓이 컸다.

지난달 29일 오후 7시 서울 시내 한 빌딩의 식당가가 한산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재산정돼 고지된 데 따라 일부는 늘어난 보험료에 대한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봉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역 가입자 건강 보험료는 지난달 8815억원으로 전달(8293억원)보다 한 달 새 522억원(6.2%) 증가했다. 지역 가입자는 근로 소득이 없는 전부가 해당하는데 식당 업주 등 자영업자가 포함된다.

이는 공단이 매월 11월 지역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 등 자산 가치를 평가해 건보료를 재산정한 결과다. 건보료를 자산 증감과 비례해 오르내린다. 건보료가 오르면 자산이 증가한 것이라서 반길 일로 보이지만 마냥 그런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자산에 포함되는 부동산의 가치 상승 부담이 크다고 호소한다. 문제는 부동산 자산은 실현이익이 아니라 평가 이익에 가까운 측면이 크다는 점이다. 주거용이라면 당장 처분할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영업용이라면 생계와 직결한 사안이라 매매하기 쉽지 않다. 이런 특성이 있는 부동산이 지난해 불가항력적으로 오르면서 건보료를 끌어올렸다.

앞서 A씨는 “사는 집을 팔 수도 없는 노릇인데 건보료 부담까지 더해져 큰일”이라며 “위드코로나로 배달이 줄고 이달부터는 배달 대행업체의 배달료까지 올라서 장사도 걱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득은 시차를 두고 잡히는 것이라 온도 차가 존재하기도 한다. 자영업자 건보료를 산정하는 또 다른 기준인 소득은 매해 5월 이들이 신고한 종합소득을 기초로 한다. 올해 신고한 종합소득은 지난해 벌어들인 소득이다. 올해 업황이 작년만 못하다면 건보료 상승분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건보료를 줄이는 요령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지역 가입자가 아닌 직장 가입자가 되는 방법이나 이로써 내는 보험료가 얼마인지를 따져보려는 것이다. 요령이라기보다 꼼수에 가까운 이런 움직임은 건강보험 제도 취지를 해치고 보험료 산정 체계를 꼬이게 하는 측면이 있어 바람직하게 보기 어렵다. 건보료 부담이 커지면서 편법을 부추기는 것이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관계자는 “일부 자영업자는 영업 소득이 현저하게 줄었으나 가진 집의 가치가 올라 건보료 폭탄을 맞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불가항력으로 가치가 상승한 재산을 기초로 자영업자에게 건보료를 부과하는 현행 체계가 합리적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봉민 의원실 관계자는 “지역 가입자 가운데 자영업자에게 한정해서 공시지가 상승분의 공제 범위를 현행보다 늘리거나 건보료 인상 요율을 달리 적용하는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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