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ING생명에 4억5300만원 과징금 부과 결정

  • 등록 2014-08-27 오후 3:43:12

    수정 2014-08-27 오후 3:43:12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금융위원회는 27일 제1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과징금 4억 53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살 보험금 논란을 빚은 ING생명을 징계키로 확정했다. 관련 임직원 4명에게는 경징계가 내려졌고 회사엔 기관주의 및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감원 검사 결과, ING생명은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재해사망특약 가입 후 2년 경과 시점에서 자살한 428건의 사건에 560억원 규모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재해에 따른 사고사에 보험금을 내주는 재해사망보험은 질병 등에 의한 일반 사망보다 보험지급금이 2배가량 많다.

ING생명 등 업계는 2010년 4월 이전엔 자살 때 재해사망보험금을 주는 것처럼 표기된 약관을 사용하고도 일반 보험금만 지급해왔다.

ING생명의 과징금 등 제재가 확정되면서 생명보험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업계 전체가 약관과 달리 자살에 대해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은 2000억~30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아직 가입을 유지하고 있는 2010년 이전 보험 계약자까지 감안하면 생보업계의 관련 지급액은 1조원대에 이를 것이란 관측도 있다.

금감원은 현재 삼성·교보·한화생명 등 20여개 생보사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을 지도하는 한편 과징금 부과를 위한 특별검사를 준비 중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꼼짝 마
  • 우승의 짜릿함
  • 돌발 상황
  • 2억 괴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