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 '제동'… "9만 공인중개사 생계 위협"

감정평가·기업도시개발·해안권 개발 사업 '간주인허가제도' 재검토키로
  • 등록 2017-03-29 오후 12:48:02

    수정 2017-03-29 오후 1:47:48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종합부동산서비스회사 등장을 촉진할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안’ 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해당 법이 9만명이 넘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안은 제2소위로 회부됐다.

이 법안은 부동산 서비스를 정의하고 산업 발전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중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부동산 산업 정책위원회 설치, 부동산 산업 실태조사, 통계시스템의 구축, 전문인력 육성,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제도 도입 및 행정적 지원 등도 담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최근 걸음마를 뗀 종합부동산서비스 시장을 성장시킬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법이 수많은 공인중개사,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할 가능성 있다”며 “업계 관계자의 이해관계와 충돌될 여지가 크고 제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산업마다 서비스산업진흥법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중구난방식으로 법이 만들어지며 법체계가 엉성하게 될 여지가 있다”며 “만약에 법을 만들려면 서비스산업 전체에 대해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정부는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킨다는 목표 아래 제19대 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을 제출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비스산업기본법도 현재 소위 계류 중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법률개정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개정안 등도 제2소위로 회부됐다. 이들 법안은 개발 사업 인허가 민원 처리를 30일 내에 처리하도록 하되, 한 차례 연장 후에도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의원들은 무분별한 인허가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제2소위에 회부해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허가권자의 조례 개정 없이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건축협정 가능구역에 포함하는 ‘건축법 개정안’(김현아 의원), 분양 광고에 건축물의 내진설계·공법 등을 포함토록 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등은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안건들은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