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가 유부녀 신도와 불륜…교회 돈까지 빼돌렸다

'횡령죄' 발각되자 불륜 관계 신도·남편 고소하기도
  • 등록 2021-12-14 오후 2:56:32

    수정 2021-12-14 오후 2:56:32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여신도와 불륜 관계를 맺고 교회 돈을 횡령한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황성민 판사는 업무상횡령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 2014년 인천 남동구에 있는 한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한 A씨는 기혼인 여신도 B씨와 불륜관계를 이어왔다.

A씨는 2014년 6월 10일부터 그해 6월 17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교회 돈 1862만 원을 인출했다. 이중 250만 원을 교회 재정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1612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는데, B씨와의 관계를 즐기기 위해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교회 재정부 소속 교인들이 관리하는 자금과는 별도로 입금된 교회자금을 직접 관리해왔고, 그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2014년 B씨와의 관계가 들통나 같은 해에 담임목사직에서 면직됐지만 2018년 후임 목사가 업무상 횡령죄를 확인해 교회 돈을 빼돌린 사실이 발각됐다.

이에 A씨는 B씨와 그의 남편을 허위 고소하며 “교회 돈 1억 1130여만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교회 목사로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교회자금을 횡령했고, 불륜상대방을 허위로 고소하기도 했다”며 “무고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업무상 횡령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무고로 인해 피무고자들이 구속되거나 기소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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