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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자 아동학대 범죄의 신고 의무자로 아동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본분을 망각한 채 지속적, 반복적인 학대행위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은 3세 이하의 영유아로 자기 보호능력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 A씨의 범행 횟수가 400차례를 넘고 다른 피고인 3명의 범행 횟수도 206차례, 122차례, 65차례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의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다른 보육교사들도 불 꺼진 교실에 아이를 혼자 놔두거나 벽을 보게 한 후 장시간 혼자 세워두는 등의 정서적 학대와 원생의 머리와 등을 때리고 꼬집거나 원생들끼리 서로 체벌하도록 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대와 방임 행위는 총 600여 건으로 만 0~3세 원아 49명이 학대 피해를 입었다.
관리를 소홀히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벌금 7000만원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