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사망, 20대 피의자 긴급체포…강간치사 혐의(상보)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신분 전환
경찰서에서 조사하다가 긴급체포
  • 등록 2022-07-15 오후 5:37:17

    수정 2022-07-15 오후 6:06:02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여대생 사망사건의 용의자로 경찰조사를 받던 20대가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미추홀경찰서는 15일 강간치사 혐의로 A씨(20대)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께부터 15일 새벽까지 여대생 B양(19)과 술을 마친 뒤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4일 오후부터 15일 새벽시간까지 B양의 행적을 조사하면서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것을 확인했고 A씨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경찰서로 나오게 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조사하다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부검 등을 통해 피해자의 사망원인을 명확히 확인하고 피의자를 상대로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경위 등을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B양은 15일 오전 3시49분께 인천 C대학 안 건물 옆 길에서 나체 상태로 쓰러져 있다가 행인에게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는 호흡, 맥박이 미미하고 숨을 깔딱이는 B양을 구급차량에 태워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 당시 의식이 없는 B양은 입과 머리, 귀 주변에서 피를 흘렸다. B양은 C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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