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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결 후 양형을 바꿀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여전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걸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B씨에게 “도살해 잡아먹지 않고, 책임감 있게 잘 키우겠다”는 약속을 하고서 진돗개 2마리를 입양해 놓고는 2시간 뒤 도살장 업주 C(65)씨에게 의뢰해 도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입양 전부터 개를 도살해 보신용으로 잡아먹기로 계획하고 도살업자에게 연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B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입양 보낸 지 2시간도 안 돼 도살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당시 이 글은 6만2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았다.
이어 “순진한 아이들이 고통스럽게 죽었다고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져 견딜 수가 없다”며 “불쌍한 우리 아이들과 같은 피해 견들이 나오지 않도록 강력하게 처벌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