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임 남편, M&A 전문가? 알고보니 작전세력 '돈세탁까지..'

  • 등록 2019-07-23 오전 11:25:22

    수정 2019-07-23 오전 11:25:22

이태임 남편, 주식사기 구속.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배우 이태임의 남편이 주식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그가 이른바 ‘작전세력’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23일 디스패치는 ‘이태임의 남편이 M&A 투자자를 가장한 시세조종꾼이며 이른바 작전세력(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혹은 고정시키거나 하는 것을 주가조작 혹은 시세조작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시세조작 행위를 하는 일단의 사람)’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4년 9월 1일. ‘H산업’이 하한가를 이어가자 주포(주식 작전 전반을 기획하고 실행 과정을 통제하는 사람) 일당은 ‘하한가 풀기’를 이태임 남편에게 의뢰했다. 이후 주가는 소폭 상승했고 주포 일당은 남은 주식을 팔아치웠다.

당시 주가를 살펴보면, 시초가는 2만 6,300원. -10%대에서 출발했다. 장중 3만 700원까지 치솟다가 2만 8500원에 마감했다. 이날 하루 거래량은 484만 9197주. 발행 주식의 절반 수준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태임의 남편은 성공수당으로 14억원을 받았다. 또한 14억 원 상당의 수표를 불법으로 세탁해 대가 수령 사실을 은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임의 남편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앞서 A씨는 2014년 경 B기업의 주주들에게 ‘주가부양을 위해 시세조종을 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구속을 면했지만, 2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이태임은 지난해 3월 돌연 활동 중단을 선언했고 이어 결혼과 임신 소식이 전했다. 이태임은 A씨 구속 기소를 전후해 심리적 부담을 느꼈고 이에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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