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건설, LH와 본소·반소청구 기각… “항소여부 결정”

  • 등록 2015-08-04 오후 5:37:29

    수정 2015-08-04 오후 5:37:29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KCC건설(021320)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본소 청구 및 LH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4일 공시했다. 회사는 판결내용 검토해 항소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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