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가족 간 문제’서 ‘사회문제’로 인식
보건복지부는 한세대 홍문기 교수팀과 함께 소셜 빅데이터를 통해 최근 3년간(2014년 7월~2017년 7월)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연구팀은 최근 3년간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웹 문서와 미즈넷, 82cook 등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글 등에서 ‘폭력’, ‘학대’, ‘범죄’ 등 약 60여개의 키워드가 얼마나 언급되는지를 토대로 누리꾼의 아동학대 인식변화를 조사했다.
분석 결과 온라인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버즈량은 인천 어린이집 원아 폭행사건(2015년 12월), 인천 감금 초등생 탈출사건(2016년 1월), 평택 아동학대 사망사건(2016년 3월) 같은 아동학대 사건과 이슈가 발생할 때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즈량은 아동학대 관련 검색 키워드 표본을 바탕으로 수집된 웹문서 총량을 가리키는 용어로 아동학대 관련 유의미한 단어 150여개 중 50위권 내 단어를 상위권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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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동학대 건수 2만9674건...‘훈육 목적 체벌 학대 아니다’ 인식 팽배
아동학대를 범죄로 보는 국민 인식 변화는 ‘2016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범정부 아동학대 종합대책’으로 신고의무자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강화에 힘입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지난 2013년 1만3076건, 2014년 1만7791건, 2015년 1만9214건, 지난해 2만9674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공권력 개입도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 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 따라 상담원·경찰·공무원이 현장출동, 응급조치에 나선 사례는 지난해 5만3401건으로, 2014년 3만621건 대비 74.4% 증가했다. 경찰 단독 출동은 같은 기간 994건에서 5720건으로 475.5% 급증했고, 상담원·공무원·경찰 등이 동반 출동하는 사례도 5783건에서 17470건으로 202.1% 대폭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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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효순 복지부 아동학대대응팀장은 “체벌은 훈육의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정서학대, 방임 등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 역시 학대라는 것을 전 국민이 확고히 인식하도록 공익광고, 릴레인 캠페인 등 아동학대 예방 홍보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