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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도소 등 교정기관에서 재소자의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등 민감한 병력이 노출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교정기관에서 HIV 감염자 등 수용자의 민감한 개인 병력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이와 관련한 지침을 마련해 각 교정기관에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초 A 교도소의 수용자인 진정인들은 “A 교도소에서 HIV 감염자인 자신들을 이송 때부터 격리수용하고 생활하는 거실에 ‘특이환자’라는 표식을 했을 뿐 아니라 교도관들이 의료수용동 청소도우미 및 동료수용자에게 HIV 감염 사실을 노출시켰다”며 “또한 다른 수용자와 같은 시간 대에 운동할 경우 운동장에 선을 그어 분리하는 등 행위를 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또한 교도관들이 일상생활에서 전염성이 없는 HIV 감염 수용자들을 다른 수용자와 시간대를 달리해 운동을 시키고, 다른 수용자와 함께 운동을 할 경우 운동장에 줄을 그어 분리한 사실도 확인했다.
질병관리본부의 ‘2019 HIV 관리지침’에 따르면 △HIV 감염자가 사용한 물건과 단순한 접촉한 경우 △식탁에 같이 앉아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경우 △서로 만지고 껴안고 악수를 하는 등의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 △같은 방을 사용하거나 공공시설을 같이 쓰는 경우 △수건이나 옷 등을 같이 쓰는 경우에도 HIV는 감염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법무부에 대한 권고와 더불어 A 교도소장에게 피해자를 포함한 HIV 감염자들이 과도하게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