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서명·기명날인 등 있어야 투자상품 설명확인 가능

이메일·우편·ARS, 설명의무 이행방식서 제외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정의·중기금융 투자중개회사 도입
  • 등록 2020-07-16 오후 12:13:27

    수정 2020-07-16 오후 12:13:27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앞으로 이메일이나 우편, ARS로는 소비자가 금융투자상품 내용과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다. 투자자가 서명을 하거나 기명날인, 녹취 등을 해야 확인이 인정된다.

금융위는 16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규제입증위원회 5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이 걸졍했다. 금융위는 이날 자본시장법령의 투자중개 및 매매업, 종합금융회사 부문에 대한 194건의 규제를 심의해 38건을 개선키로 했다.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53조의 설명의무 이행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메일과 우편, ARS는 설명의무 이행방식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법적으로 정의하기로 했다. 최대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운용자산(펀드)로 가격결정 방식과 손익구조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을 뜻한다. 금융당국은 현재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별도의 규제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정의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식과 서류비치, 의사표시방식도 개편한다. 투자자가 유선 녹취나 휴대폰 문자, 이메일, 팩스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수단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시서류는 지점 등에 비치토록 하는 대신 투자자 요청이 있으면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현재의 인가서류 서식이나 공시서류 비치 방식, 투자자 의사표시 방식 등이 변화된 금융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금은 투자자가 계약해제 등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알리려고 할 때 서면 통보만 가능하다.

손병두 금융위원호 부위원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입증위원회 5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제도가 도입된다.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체계가 상장기업 중심으로 설계돼 비상장·중소기업의 접근성이 낮은 점을 반영한 것이다.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는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사모로 신규 발행되는 증권 또는 기존에 사모로 발행된 증권을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또 증권사가 생산적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할히 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벤처대출을 금융투자업자 겸영업무에 추가한다. 인수합병(M&A) 리파이낸싱과 재무구조 개선기업에 대한 대출 등을 기업금융업무에 추가할 예정이다.

또 대주주와의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나 사금고화 우려가 없는 직접지배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일정 한도에서 허용키로 했다. 비상장기업이 자금조달 수단으로 증권담보 대출을 원활히 활용하도록 비예탁증권 담보부 대출과 제3자(대주주 등) 보유 증권 담보 대출을 허용한다.

금융당국은 법률 개선과제는 올해 중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선과제는 올해 개정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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