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뱀은 왜"…시민단체, '朴 성추행 피해자' 비하 진혜원 징계 요구

사준모, 22일 대검에 진혜원 검사 징계 요구 진정
"박원순 피해자 '꽃뱀'이라고 비하…검사 신분 망각"
21일 여성단체도 진 검사 해임 요구 진정 제출
  • 등록 2021-01-22 오후 2:13:38

    수정 2021-01-22 오후 2:13:38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에 대해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진 검사의 징계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진정이 잇따르고 있다.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해 7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을 올렸다. (사진=진 검사 페이스북 갈무리)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22일 “서울동부지검 진혜원 검사의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진혜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꽃뱀은 왜 발생하고, 수틀리면 표변하는가’라는 글을 게시하며 (박원순 사건)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간접적으로 비하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14일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시 공무원 A씨의 재판에서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정황을 공개했다. 다음날인 15일 진 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꽃뱀은 왜 발생하고 수틀리면 표변하는가”라는 글을 올리자 피해자를 ‘꽃뱀’에 빗대 조롱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진 검사는 박 전 시장 사망 직후인 지난해 7월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을 올리며 “권력형 성범죄 자수한다.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을 추행했다”는 글을 올리며 박 전 시장을 옹호하고 피해자에 대해 2차 가해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사준모는 “진혜원 검사는 박 전 시장과의 개인적 친분에 얽매여 검사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했다”며 “검사징계법에 따라 중징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1일 여성단체도 진 검사의 2차 가해성 발언을 비판하며 징계위 회부와 해임을 요구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등 4개 단체는 “진혜원 검사가 피해자에게 폭력적인 2차 가해를 일삼으며 검사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시키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진 검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해임해야 한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단체는 “정치권 성폭력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2차 가해 발언을 일삼아 온 진 검사는 검사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 않고 체면을 상실했다”며 “이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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