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잠원동 때와 똑같은 ‘붕괴사고’...“철거현장 역량 부족”

철거규정 보완했지만 현장 역량은 그대로
감리자, 철거해체계획 세부내용 관리 어려워
  • 등록 2021-06-10 오후 1:38:06

    수정 2021-06-10 오후 1:38:06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철거 현장에서 건물이 도로로 쏟아져 내리는 붕괴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건축물 철거 작업을 신고제에서 신고·허가 및 감리제로 바꾸고 관리하게 했지만 안전 인식이 낮아 현장 관리는 여전히 ‘인재(人災)’에 노출됐다는 지적이다.

지난 9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 철거 공사를 하던 5층짜리 상가 건물이 통째로 무너지면서 건물 앞 정류장에 정차해 있던 시내버스 1대가 잔해 아래에 깔렸다. 함몰된 버스 안에 갇힌 17명 가운데 9명이 숨지고 8명은 중상을 입었다.

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 도로 위로 건물 잔해가 쏟아져 시내버스 등이 매몰됐다. (사진=연합뉴스)
2년 전 서울 잠원동 철거 현장 사고와 판박이다. 지난 2019년 잠원동에서도 5층 건물이 도로 방향으로 무너지는 판박이 사고가 일어났다. 3층 천장이면서 4층 바닥인 가로, 세로 10m에 무게 약 30톤 정도 되는 슬래브가 바로 붕괴가 되면서 인도와 차도를 덮쳤다. 당시 경찰은 각종 작업 안전 대책 미준수, 감리의 소홀한 관리 감독 등에서 빚어진 인재(人災)라고 판단해 관계자들을 형사처벌했다.

사고 이후 정부는 철거 규정을 강화했다. 건축법상 신고제도였던 건축물 해체(철거) 작업을 허가 및 감리제로 변경했다. 신고 대상은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일부해체나 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 높이 12M 미만,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3개층 이하인 건축물의 전면 해체 등으로 축소됐다. 여기에 철거업체는 지자체에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지자체는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야 한다. 지자체는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해 해체계획서 이행을 관리한다.

규제는 강화됐지만 사건은 되풀이 됐다. 현장에선 ‘터질게 터졌다’는 분위기다. 건설현장 관계자는 “공사현장 감리자와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수행자가 달라 업무 과정까지 지시하거나 확인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며 “해체계획서 역시 관리 규정에 맞게 제출해 허가를 얻는데에 그쳐 실제 작업자들이 계획서상의 전문적 역량을 갖췄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철거 현장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영세 철거업체들이 안전관리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부실 운영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철거업체의 전문성을 보강하고 현장 전문인력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천구 청주대 건축학 교수는 “건축 재료 측면에서 봤을 때 철거구조물의 강도를 잘못 측정·판단한 경우 무게중심 등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쓰러질 수 있다”며 “특히 과거 날림 공사로 진행한 건축물의 경우 진단 과정이 아예 달라질 수 있어 철거 공사에서도 전문가의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상현 단국대 건축교수는 “철거 건물은 구조적으로 점점 더 불안정해 지는 상황이라 각별한 주의를 요하지만, 철거업체에서 철거 순서를 지키지 않고 임의 진행하는 경우 사고와 같이 무게중심이 무너질 수 있다”며 “그러나 현장에선 구조 중심 계산 등은 용역 단가가 비싸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철거업체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상 토목·건축·광업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과 자본금 1억5000만원 이상이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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