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8억 아파트도 공공전세로…무주택이면 소득·자산 안따져

국토부, 공공 전세주택 공급 계획안 발표
2021~2022년 수도권에 1.8만호…내년 서울에 0.3만호
무주택 대상…경쟁시엔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
  • 등록 2020-12-02 오후 12:45:04

    수정 2020-12-02 오후 8:57:34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향후 2년간 수도권에 ‘공공 전세주택’ 1만8000호를 공급한다. 지난달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른 조치다. 전세대란을 막기 위해 내놓은 공공 전세는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경쟁이 벌어지면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입주자를 뽑는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전세는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다.

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하고 무주택가구 중에 선정한다. 입주자 모집 시 경쟁이 발생하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선정하고,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보증금)의 90% 이하 임대료에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내년과 내후년에 수도권에 9000가구씩 총 1만8000가구를 공급하며, 당장 내년 상반기에 3000가구가 나온다. 내년 서울에서 공급되는 공공전세는 상반기 1000가구, 하반기 2000가구다.

국토부는 공공전세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가구당 평균 매입단가를 서울 6억원, 경기·인천 4억원, 지방 3억5000만원으로 책정했다.

서울의 경우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은 7억∼8억원, 낮은 지역은 4억∼5억원에 매입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 내 수요가 많은 방 3개 이상의 중형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일대(사진=연합뉴스)
공공전세는 우수한 품질의 주택 확보를 위해 민간 매입약정방식을 적극 활용하기 때문에 건축 자재와 인테리어도 분양주택 수준의 품질이 담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용공간 CCTV와 화재 감지기 등을 설치하고, 동별 무인택배함과 층간소음 방지기준 등을 적용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가 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이 건설되도록 최종 매입 전까지 5차례에 걸쳐 꼼꼼하게 품질점검을 진행한다.

LH는 신속하게 공공전세를 공급키 위해 이달 중 매입약정사업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매입약정 경험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1차 설명회를 먼저 연다. 지역별로 경기는 10일, 서울은 11일, 인천은 14일로 잠정 결정됐다.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설명회도 이달 중 진행할 예정이다.

매입약정은 소규모 다가구부터 중·대규모 공동주택까지 다양한 형태로 시행돼, 대기업부터 개인사업자까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건축 안전을 위해 시공사의 경우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로서 건설업등록증,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확인한다. 과거 유사사례에 대한 시공경험 등 시공실적도 고려한다.

정부는 민간 건설사의 활발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1%대 저리로 지원하고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동시에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도 부여한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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