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이성기 송승현 기자] 고(故) 조양호(70) 한진그룹 회장이 8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현지에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조 회장을 피고인으로 한 형사재판은 즉시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장례 일정 등을 이유로 부인 이명희(70)씨와 딸 조현아(45)전 대한항공 부사장 관련 재판 일정에도 차질이 생기고, 검찰이 조 회장에 대해 추가로 진행하던 수사 역시 중단된다.
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관련 재판 일정을 진행하던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재판장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사망할 경우 재판부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린다.
조 회장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파악한 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규모는 총 27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조세포탈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기 위한 검찰 수사도 즉시 중단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조 회장이 배임 행위를 저지르면서 회사에 끼친 손해만큼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과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피의자 사망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된다”고 말했다.
부인 이씨와 딸 조씨의 형사 재판 절차도 당분간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두 사람은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속여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의 변호인은 조만간 재판부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