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만 해도 난리친 여수 '층간소음' 살인범…'묵묵부답'

위층 부부에 흉기 휘둘러 4명 사상
이웃들 "작은 소리에도 이웃에 항의 일삼아"
  • 등록 2021-09-29 오후 2:27:20

    수정 2021-09-29 오후 2:27:20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전남 여수에서 층간소음을 문제로 아파트 위층 부부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선 그는 취재진들의 질문 등에 입을 열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홍은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4)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전 순천지원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도착해 모습을 드러냈다. 경찰은 전날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피해자 가족에 사과할 의사가 있느냐” “흉기를 미리 준비한 범행 경위는 무엇이냐” “한 마디 해달라”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한 채 고개를 숙이고 경찰 호송차에 올라탔다.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4명을 사상케한 A씨(34)가 29일 오전 전남 순천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A씨는 지난 27일 오전 0시 33분경 여수시의 한 아파트에서 윗집에 사는 3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60대 장인·장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대 딸들은 사건 당시 방에 숨어 있어 화를 면할 수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5년 전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가족과 갈등을 겪었다. 인터폰으로 수차례 층간소음 문제를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0일에도 A씨는 층간소음 관련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그가 범행에 앞서 등산용 칼을 구입한 것에 대해 계획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한편 해당 사건과 관련해 여수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A씨가 평소 작은 소리에도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주변 사람들을 괴롭혔다”는 이웃들의 증언이 잇따라 제기됐다.

한 누리꾼은 “‘층간 소음이 얼마나 심했으면’이란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A씨는 살해당한 부부가 집에서 유독 샤워만 해도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살해된 부부는 평소 아파트 인근 상가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며 밤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이 집에 들어와 샤워라도 하면 A씨가 “물소리가 시끄럽다”며 올라와 부부 등 이웃에게 항의를 일삼았다는 게 이웃들의 설명이다. 이에 부부는 평소 집 바닥에 매트까지 깔아놓고 생활했다고 한다.

한 이웃 주민은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A씨가) 자주 아랫집이 올라와 항의한다며 너무 힘들다고 했다. 조용히 해 달라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찾아오고 그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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