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 '내란혐의' 이석기 탄원서 제출…검찰 징역 20년 구형

  • 등록 2014-07-28 오후 3:30:15

    수정 2014-07-28 오후 3:30:15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천주교·조계종 등 4대 종단 최고위 성직자들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의원 등 당사자들이 국민 앞에 반성하거나 속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탄원서 제출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과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 목사, 원불교 남궁성 교정원장 등 4대 종단 최고위 성직자들은 최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각 종단을 대표하는 최고위 성직자들이 사회 이슈에 대해 이처럼 한목소리를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필로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한 염 추기경은 피고인들의 가족을 직접 만나 면담한 뒤 앞장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탄원서에서 “자비의 하느님은 죄인이 죽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살아서 회개하기를 바라신다”며 “그들이 우리 사회의 한 일원으로 화해와 통합, 평화와 사랑을 실천할 기회를 주시기를 청한다”라고 썼다. 자승 총무원장은 “누가 어떤 죄를 범했든, 도움을 요청하면 그 죄를 묻지 않고 구원을 위해 기도해주는 것이 종교인의 마음과 자세”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열린 이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피고인이 대한민국 정부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하려는 목적이 있는 만큼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은 내란을 음모·선동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으며,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이런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1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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