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금융위는 먼저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의 협조를 얻어 퇴직연금의 일정 비율을 담보대출을 갚는 데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은 무주택자 주택 구입이나 6개월 이상의 요양, 천재지변 등에만 중도 인출해 퇴직연금을 쓸 수 있었다. 퇴직연금을 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중도 인출하면 소득세법상 퇴직일시금 소득세 부과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근로자 본인이 선택한 퇴직연금이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도록 디폴트 옵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자산운용사가 퇴직연금 자산을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의 폭도 넓어진다. 지금은 퇴직연금이 투자할 수 있는 원리금 보장 자산과 비보장 자산을 열거하고 열거하지 않은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를 금지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규제했지만, 앞으로는 비상장 주식, 부적격등급 채권, 파생상품형 펀드, 고위험 파생결합증권 등 투자금지 대상으로 열거된 자산을 뺀 모든 원리금 비보장자산에 대해 투자할 수 있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으로 바뀐다.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한 원리금 비보장자산 총 투자 한도도 상향 조정된다. 지금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적립금 대비 원리금 비보장자산 총 투자 한도는 70%이지만, DC·IRP형은 4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해 왔다. 앞으로는 DC·IRP형의 원리금 비보장자산 총 투자 한도도 DB형과 같은 수준인 70%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개별 원리금 비보장자산 투자 한도는 폐지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감독규정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