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 어떤 형태로든 결론”(종합)

공정위, 22일 기업지배구조원과 ‘대기업집단 정책’ 학술토론회
다수전문가, 김범석 동일인 지정 찬성…“S-OIL과 쿠팡 달라”
공정위 “동일인 자제 외국국적 다수…기준 만드는 계기”
  • 등록 2021-10-22 오후 6:04:03

    수정 2021-10-22 오후 6:24:51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적 문제로 동일인(총수) 지정에서 제외된 쿠팡 창립자 김범석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결론 내겠다고 밝혔다. 올해 중 이와 관련한 연구보고서가 완료되는 만큼 내년 5월 대기업집단 지정 때 김범석 이사회 의장의 동일인 지정문제를 확실히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쿠팡을 창업한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미국 뉴욕의 뉴욕증권거래소(NYSE)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제공)
22일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이후 대기업집단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과 공동개최한 학술토론회에서는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김 의장은 한국 쿠팡을 자회사로 둔 미국 지주회사 ‘쿠팡 Inc’의 이사회 의장 겸 CEO로, 실질적 한국 쿠팡을 지배하고 있으나 미국 국적자로 동일인으로 지정되진 않았다.

동일인 지정은 대기업집단 규제가 도입된 1986년부터 도입된 용어로,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대기업 부당한 지원 및 이익제공행위 등 사익편취규제의 준거점이다. 이외에 공시를 위한 제출 의무, 기업결합 규제 등도 모두 동일인이 누구냐에 영향을 받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관련법 전문가들은 한국계 미국인인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기업집단 동일인 관련 쟁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한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 의장은)매출의 상당부분이 한국에서 발생하는 글로벌 기업집단의 최대주주로 국내에 거주하는 등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객관적 여건이 형성돼 있다”며 “실제로 인사권, 경영상의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국적을 불문하고 동일인 지정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성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최상위 지배자 외국인이라도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다. 국내 영향 미치는 자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규제에 빠진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쿠팡과 마찬가지로 동일인을 지정하지 않은 S-OIL(010950)은 모회사인 사우디 국영기업 아람코가 여러 회사를 거느리고 있으나 쿠팡 Inc는 한국 쿠팡만을 지배하고 있기에 상황이 다르다고 봤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역시 “공정위가 김범석이라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다. 공정위가 해왔던 방식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예를 들어 롯데 신격호 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됐을 때 국적을 확인했나. 또 신동빈 회장이 갑자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 국적을 취득하면 동일인에서 빠지나”라고 반문했다.

반면 김우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이 크게 중요치 않다고 봤다. 이미 쿠팡은 미국 상장회사이기에 김 의장이 사익편취를 할 경우 미국 회사법으로도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동일인 지정 업무를 담당하는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쿠팡 사건을 계기로 외국 국적자의 동일인 지정 문제의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성 과장은 “외국인 동일인 문제에 관련해서는 더 많이 고민하겠다. 롯데 이야기가 나왔는데 신동빈 회장은 한국 국적이지만 자제들은 일본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며 “공정위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동일인의 2,3,4세가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런 문제가 빈번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동일인 문제는)올해 쿠팡으로 초래된 문제이기에 결론을 어떤 형태로든 내서 외국인도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제의 큰 나무인 대기업집단도 세계 경쟁에서 선두주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Follower(팔로워)가 아닌 First mover(퍼스트 무버)로서 과거의 낡은 관행은 과감히 개선하고, 투명한 지배구조와 포용적, 창의적 리더십을 가진기업으로 변화해야 할 때”라며 “이는 비단 대-중소기업 간 상생적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대기업집단 스스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되는 의견들을 경청해 향후 정책 과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오늘의 논의는 대기업집단 시책을 개선해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학계·재계와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무관중으로 진행됐으며 유튜브(공정위 TV)로 생중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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