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반포주공1단지 이사비 관계당국 시정지시 수용"

"조합과 협의 후 수정안 마련키로"
  • 등록 2017-09-21 오후 1:26:48

    수정 2017-09-21 오후 3:01:48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 무상 이사비 7000만원 지급이 과도한 제안으로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시정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은 관계당국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조합 측과 수정안을 내놓기로 했다.

현대건설(000720)은 21일 입장 발표를 통해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반포주공1단지 이사비 제공에 대한 관계당국의 시정 지시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지자체 및 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수정안 마련한 후 이를 담보로 하는 방안으로 이행보증증권 등을 조합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대건설은 “반포주공1단지가 우리나라 최고의 명품 주거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서울시 표준공동사업시행 협약서, 조합 입찰 지침서 및 조합 공동사업 시행협약서의 근거 규정에 의거해 사업제안서에서 조합원의 혜택을 위한 이사비를 제시했다”며 “이는 기업의 이윤을 조합원 모든 분들께 공정히 돌려주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다만 “당초 제안한 이사비는 이주 촉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8.2 부동산 대책 이후 담보 범위 축소로 이주비가 부족한 분들이 많아 제안한 것”이라며 “5억원의 무이자 대여가 기본이며, 5억원이 필요치 않은 조합원에게 이자비용금액에 상응하는 7000만원을 드리겠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조합원들의 신속한 사업 추진 의지와 권익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조합원들을 위한 최적의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해 갈 것을 약속한다”며 “우수한 시공능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100년 가치를 담은 최고급 주거명작을 선보이겠다는 자신감으로 사업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건설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투시도. 현대건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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