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 거절하자 머리채 잡아' 日여성 폭행혐의 韓남성 검찰 송치

경찰, 한국남성 A씨에 폭행·모욕혐의 적용
日여성 "추근대는 것 거절하자 욕하고 폭행"
A씨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 인정
  • 등록 2019-09-16 오후 3:20:49

    수정 2019-09-16 오후 3:20:49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일본 여성을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남성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경찰이 ‘홍대 일본인 여성 폭행 동영상’과 관련, 가해자로 지목된 한국인 남성에게 폭행과 모욕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6일 해당 남성 A(33)씨를 폭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20대 일본인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거리에서 A씨가 일본인과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과 욕설을 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됐다. A씨가 넘어진 여성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은 사진도 함께 올라와 논란이 확산했다.

경찰은 사건 다음날인 24일 동영상에 나온 한국인 남성 A씨와 일본인 여성 B씨를 각각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조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게 “머리채를 잡은 것은 맞지만 폭행한 적은 없다. 영상도 조작됐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애초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B씨를 모욕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모욕 혐의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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