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 의무 '부동산정의법' 발의"

13일 국회 상무위회의 참석해 발언
"종부세율 OECD 평균 0.33%까지 끌어올릴 것"
  • 등록 2020-07-13 오후 1:28:56

    수정 2020-07-13 오후 1:28:56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3일 “부동산 정의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처분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사진=연합뉴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 참석해 종합부동산세 토지분 세율 강화, 임대사업자 특혜 전문 폐지, 고위공직자 거주 목적 외 주택 처분 등을 핵심으로 한 법안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서 국회의원,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 등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일정 기한 내에 처분하도록 의무화해 정책결정자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않고서는 부동산 공화국 해체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의 문어발식 부동산 확장을 막기 위해 종부세의 토지분 세율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현행 종부세의 가장 큰 구멍 중 하나가 기업에 부동산 투기를 열어준 것인데 이번에도 종부세 세수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계속 방치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1가구 1주택 실현을 위해 종부세 구분을 1주택과 2주택 이상으로 명확히 하겠다고 했다. 현행 종부세는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으로 구분한다. 다만 노부모 봉양이나 자녀 취학, 직장 발령 등은 예외조항으로 보호할 방침이다.

심 대표는 “부동산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기둥으로서 종부세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부동산 실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33%가 되도록 목표를 정할 것“이라며 ”그러려면 최소한 이번에 노무현 정부 수준까지는 종부세율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투기 근절과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핀셋 정책이 아니라 선제적이고 강력한 정책이 흔들림 없이 일관성을 갖고 추진되어야 한다“며 ”정의당은 앞선 대책과 더불어 실수요자 서민들을 위한 공급대책을 포함하는 정의당 부동산 종합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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