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추 장관의 인사와 수사지휘권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윤 총장은 “장관이 수사지휘를 통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한 조치는 위법이고 부당하다는게 검사들과 학자들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라며 “(만약 그렇다면) 검찰총장 직제를 만들 필요가 없다. 대검찰청 조직 전부가 총장 보좌·참모조직인데 예산과 세금을 들여 대검이 방대한 시설과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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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최근 ‘라임 사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서한을 의식한 듯 “중범죄를 저질러 장기형을 선고받고 수감중인 사람,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의 이야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격하는 건 비상식적”이라고도 지적했다.
윤 총장은 이날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여전히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라며 검찰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윤총장은 아내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결혼 초기부터 저는 재산이 별로 없고 대부분이 집사람 재산이다”라며 “나이 50 넘어서 결혼 했는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