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상여금 지급 기준 달라.. 통상임금 법대로"

한국GM·쌍용차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노조에 제시
  • 등록 2014-07-23 오후 3:23:59

    수정 2014-07-23 오후 3:23:59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GM에 이어 쌍용자동차(003620)도 23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겠다고 노조에 제안하면서 업계 대표격인 현대차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차는 다른 회사와 상여금 지급 기준이 다르다며 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상황이어서 노사갈등이 예상된다.

상여금을 추가 근로수당 산정의 근거가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주말 특근과 잔업 등 각종 수당이 올라 근로자의 실질 임금도 늘게 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23일 “우리는 통상임금의 기준이 되는 ‘상여금의 고정성’이 한국GM, 쌍용차와 다르다”며 “법원 판결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현대차는 두 달에 한 번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준다. 그러나 이 기간 최소한 15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두 달에 15일 이상 근무는 당연한 일이므로 정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조건이 전제된 만큼 통상임금이 되기 위한 고정성은 없다는 게 사측 입장이다. 한국GM과 쌍용차의 상여금 지급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

대법원은 앞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에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전제한 바 있다.

그러나 현대차 노조는 통상임금 확대안을 관철하지 않으면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여서 올해 노사 임금협상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현대차 노조의 주장대로 과거 3년치 소급분까지 통상임금 확대안을 적용할 경우, 현대차그룹은 현대차 5조원을 비롯해 총 13조200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할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과거 소급분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현대차는 최소 1조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 관련기사 ◀
☞쌍용차, 여름방학 맞아 임직원자녀 영어캠프
☞쌍용차, 벨기에에 코란도 투리스모 25대 납품
☞쌍용차, 내년 신차 출시 앞두고 주가 상승 전망-유진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