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의약품 복용 후 사망하면 7천만원 보상금

식약처, 19일부터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시행
소송 없이 보상 가능..사망보상금부터 단계적 시행
내년 상반기 기금 12억원 확보
  • 등록 2014-12-18 오후 2:40:26

    수정 2015-06-06 오전 12:58:42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내일부터 의약품 복용으로 사망하면 정부로부터 700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제약사와 소모적인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종전보다 보상은 용이해질 전망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9일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복용으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약물과 부작용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돼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하면 피해자들이 개별소송을 거쳐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의료분쟁과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직접 피해사실을 입증하는게 쉽지 않아 보상을 받아내기까지 어려움이 많았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보장 대상·범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피해보상 대상은 시망 일시보상금, 장애 일시보상금, 진료비, 장례비 등으로 구분된다. 사망 일시보상금은 ‘사망 당시 최저임금의 5년치’를 지급하도록 규정됐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5580원(월급 기준 116만6220원)으로 계산하면 6997만원(116만6220X12개월x5년)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식약처 측은 “석면피해구제기금, 민간보험의 보상금 등을 고려해 사망보상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이 보상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제약사와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으면 된다. 단 이때 피해구제 사업과 중복 보상은 받을 수 없다.

내년에는 사망보상금만 지급되고 2016년에는 장애일시보상금 및 장례비까지 확대된다. 2017년부터는 진료비를 포함한 모든 유형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의약품 복용 후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모두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부작용 피해를 겪은 소비자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부작용 원인 규명 등을 거쳐 의약품으로 인해 중대한 부작용을 입었다고 판정되는 경우에 한해 보상금 등이 지급된다. 보건의료, 의약품 전문가 및 법의학 전문가, 판사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가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피해 보상금은 제약사들이 낸 기금으로 마련된다. 식약처는 내년 상반기 제약사의 기본부담금을 12억1000만원으로 잠정 산정했다. 올해 상반기 377개 제약사의 의약품 공급실적에 일정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부담금을 결정했다. 식약처는 내년 1월31일까지 부담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최근 식약처가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된 사망 부작용 1587건 중 45건이 인과관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45명에 모두 6997만원을 지급할 경우 총 31억4865억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내년 하반기까지 약 25억원 가량이 확보되기 때문에 확보된 보상금 규모는 충분할 것으로 식약처는 판단했다. 부작용 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칠 경우 약물과 인과관계가 밝혀진 사망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부작용 피해보상을 처리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2012년 4월 출범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부작용 접수를 담당하는데 현재 인력이 35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보고된 의약품 부작용 건수는 총 18만2951건에 달한다. 당초 식약처는 피해구제 보상 전담 인력을 22명 충원할 방침이었지만 예산 문제로 13명만 보강하는데 그쳤다.

식약처 관계자는 “내년이 피해구제사업 첫 시행인만큼 지속적으로 보완점을 개선하고, 인력 충원도 요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