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9일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복용으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약물과 부작용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돼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하면 피해자들이 개별소송을 거쳐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의료분쟁과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직접 피해사실을 입증하는게 쉽지 않아 보상을 받아내기까지 어려움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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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복용 후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모두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부작용 피해를 겪은 소비자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부작용 원인 규명 등을 거쳐 의약품으로 인해 중대한 부작용을 입었다고 판정되는 경우에 한해 보상금 등이 지급된다. 보건의료, 의약품 전문가 및 법의학 전문가, 판사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가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피해 보상금은 제약사들이 낸 기금으로 마련된다. 식약처는 내년 상반기 제약사의 기본부담금을 12억1000만원으로 잠정 산정했다. 올해 상반기 377개 제약사의 의약품 공급실적에 일정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부담금을 결정했다. 식약처는 내년 1월31일까지 부담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최근 식약처가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된 사망 부작용 1587건 중 45건이 인과관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45명에 모두 6997만원을 지급할 경우 총 31억4865억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내년 하반기까지 약 25억원 가량이 확보되기 때문에 확보된 보상금 규모는 충분할 것으로 식약처는 판단했다. 부작용 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칠 경우 약물과 인과관계가 밝혀진 사망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내년이 피해구제사업 첫 시행인만큼 지속적으로 보완점을 개선하고, 인력 충원도 요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