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 씨는 지난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적·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아 장애인등록증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이 씨와 같은 장애 등급을 받은 장애인을 지능지수가 35~60 미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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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 가격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이 차량 외에도 여러 대의 고급 차량을 몰고 다니는 이 씨의 모습이 이웃에 자주 목격되기도 했다.
또 이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매달 복지 혜택까지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와 딸, 숨진 아내는 지난 2007년부터 매달 생계 급여와 장애 수당 등으로 160여만 원씩 받았다고. 이에 호화생활을 누린 그가 제도의 허점을 교모하게 이용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가 퇴폐업소를 운영하거나 아내를 성매매까지 시킨 정황이 드러나면서 일각에선 호화생활을 누린 돈의 출처도 문제 삼았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한 매체를 통해 “이 씨가 TV에 나와 조명을 받은 뒤 ‘많은 사람이 나를 지원한다’는 긍정적 자극을 받았을 것”이라며 “그 방송 출연이 도약의 계기가 되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피폐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