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지점 늘어날까…금융위, 지점설치 규제 완화

대부업자의 저축은행 진출 규제·광고 규제 강화
  • 등록 2018-08-14 오전 11:22:56

    수정 2018-08-14 오전 11:22:56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들이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하는 게 수월해질 전망이다. 저축은행이 지점 신설 시 요구되는 자본금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이다. 다만 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업계에 우회 진출하는데 대한 규제와 대출 광고 규제는 강화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저축은행이 지점을 새로 내려면 120억~140억원 가량을 증자해야 했지만 앞으로 현행 대비 증자기준이 50%로 완화된다. 출장소 설치 시에는 증자 기준을 폐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지점·출장소 설치 시 요구되는 증자기준을 완화해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중·저신용)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대신 광고 규제는 강화된다. 앞으로 상호저축은행이 대출상품 광고 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과 등급 하락에 따른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성 등을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

또한 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 설립·인수시, 직접 설립·인수하는 경우와 동일한 요건을 적용한다. 현재 대부업자가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대부자산 감축 등 이해상충방지체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감독규정을 고쳐 대부업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도 신설키로 했다.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도 바뀐다. 이는 다른 권역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적격성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저축은행 대주주가 투자목적회사(SPC)인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SPC 출자 지분이 30% 이상인 주주 및 SPC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까지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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