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저축은행이 지점을 새로 내려면 120억~140억원 가량을 증자해야 했지만 앞으로 현행 대비 증자기준이 50%로 완화된다. 출장소 설치 시에는 증자 기준을 폐지했다.
대신 광고 규제는 강화된다. 앞으로 상호저축은행이 대출상품 광고 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과 등급 하락에 따른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성 등을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도 바뀐다. 이는 다른 권역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적격성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저축은행 대주주가 투자목적회사(SPC)인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SPC 출자 지분이 30% 이상인 주주 및 SPC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까지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