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일반자영자 등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액은 무려 4011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6월말 기준으로 징수된 액수는 전체 체납액의 9.7%인 387억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9일, 납부기한보다 2년이 지난 연금보험료 등의 총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납부능력이 있는 경우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강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법상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외의 별다른 실효성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실효성 있는 징수권 확보를 위해 체납자 명단공개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