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올 정기국회 때 사학연금 개혁 합의(종합)

정부·여당, 사학연금법 개정 관련 첫 당정협의
황우여 "(부담금 배분 문제도) 한꺼번에 합의"
개혁주체 아직 합의못해…국회 교문위 or 특위
野, 원칙적 찬성 입장…"정부 측 안 제시해야"
  • 등록 2015-07-06 오후 3:23:34

    수정 2015-07-06 오후 5:02:06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정부·여당은 6일 사학연금법 개정을 올해 정기국회 때는 마무리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개정되지 않을 경우 40년간 이어진 국·공립 교직원과 사학 교직원간 연금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이다.

정부·여당, 사학연금법 개정 관련 첫 당정협의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학연금 관련 첫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학연금법 개정은 필수적이고 빨리 해야 한다”면서 “어쨌든 올해 정기국회 때는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 공무원연금법의 시행이 내년 1월 1일인 만큼 그 전에 끝내야 한다는 얘기다.

이날 당정협의는 정부가 지난 1일 공개석상(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 필요성을 처음 공식화한 뒤 열린 첫 회의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당시 “표(票) 떨어진다”는 새누리당의 반발에 사학연금 개혁 계획을 철회했다가 반년 만에 입장을 바꿨다.

황 부총리는 “사학연금을 개정하지 않으면 부칙은 (준용이) 안 되고 본문만 준용된다”면서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사학연금은 개정 공무원연금법의 급여(지급률) 부문만 준용하고 부담금(기여율) 부문과 급여(지급률) 부문 부칙조항은 따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사립 교직원의 연금 형태는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국공립 교직원들과 달라질 우려가 있다. 1975년 사학연금법이 처음 생긴 후 이런 적은 없었다.

황 부총리는 쟁점으로 꼽히는 사립 교원의 부담금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논의하지는 않았다”면서 “그것은 시행령에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법은 단계적으로 논의하고 시행령은 법 개정 이후 해야 한다”면서도 “큰 틀에서는 (법과 시행령 개정을) 한꺼번에 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사립 교원의 부담금(급여의 14%)은 △개인 7% △학교법인 4.117% △국가 2.883%로 돼있다.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18%로 올라갈 경우 학교법인과 국가간 배분 문제를 정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기존 비율대로 더 부담하는 방식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여당은 사학연금 개혁의 주체는 합의하지 못했다. 국회 교문위 혹은 국회 특위에서 할 수 있는데,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교문위 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은 “원내지도부는 교문위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야당은 특위에서 하려는 것 같다”면서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가 안 됐다”고 했다.

野, 원칙적 찬성 입장…“정부 측 안 제시해야”

야당도 사학연금법 개정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문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데일리와 만나 “(여야 원내지도부간 합의가 되면) 교문위에서 할 수도 있다”면서 “다만 정부가 먼저 안을 갖고 오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교문위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도 입장이 비슷하다. 그는 다만 논평을 통해 “정부가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학연금 부담금은 지난해 결산 기준 3310억원”이라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사학연금을 개편하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정부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학연금 개편은 사회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면서 “가입자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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