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정부·여당은 6일 사학연금법 개정을 올해 정기국회 때는 마무리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개정되지 않을 경우 40년간 이어진 국·공립 교직원과 사학 교직원간 연금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이다.
정부·여당, 사학연금법 개정 관련 첫 당정협의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학연금 관련 첫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학연금법 개정은 필수적이고 빨리 해야 한다”면서 “어쨌든 올해 정기국회 때는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 공무원연금법의 시행이 내년 1월 1일인 만큼 그 전에 끝내야 한다는 얘기다.
이날 당정협의는 정부가 지난 1일 공개석상(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 필요성을 처음 공식화한 뒤 열린 첫 회의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당시 “표(票) 떨어진다”는 새누리당의 반발에 사학연금 개혁 계획을 철회했다가 반년 만에 입장을 바꿨다.
사학연금은 개정 공무원연금법의 급여(지급률) 부문만 준용하고 부담금(기여율) 부문과 급여(지급률) 부문 부칙조항은 따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사립 교직원의 연금 형태는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국공립 교직원들과 달라질 우려가 있다. 1975년 사학연금법이 처음 생긴 후 이런 적은 없었다.
황 부총리는 쟁점으로 꼽히는 사립 교원의 부담금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논의하지는 않았다”면서 “그것은 시행령에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법은 단계적으로 논의하고 시행령은 법 개정 이후 해야 한다”면서도 “큰 틀에서는 (법과 시행령 개정을) 한꺼번에 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사립 교원의 부담금(급여의 14%)은 △개인 7% △학교법인 4.117% △국가 2.883%로 돼있다.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18%로 올라갈 경우 학교법인과 국가간 배분 문제를 정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기존 비율대로 더 부담하는 방식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여당은 사학연금 개혁의 주체는 합의하지 못했다. 국회 교문위 혹은 국회 특위에서 할 수 있는데,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교문위 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은 “원내지도부는 교문위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야당은 특위에서 하려는 것 같다”면서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가 안 됐다”고 했다.
野, 원칙적 찬성 입장…“정부 측 안 제시해야”
야당도 사학연금법 개정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문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데일리와 만나 “(여야 원내지도부간 합의가 되면) 교문위에서 할 수도 있다”면서 “다만 정부가 먼저 안을 갖고 오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학연금 개편은 사회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면서 “가입자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