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놀면서 실업급여 못 받는다..."요건 강화"

수급자별 특성 따라 취업활동 횟수·범위 차등 적용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제한...어학 수강 인정 안돼
'워크넷' 내 입사 지원 횟수 제한은 폐지
수급자 허위·형식 구직활동 제한
  • 등록 2022-06-28 오후 2:43:08

    수정 2022-06-28 오후 2:43:08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앞으로 ‘놀면서’ 실업급여를 타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실업급여 반복·장기 수급자에 대한 지급 요건을 한층 꼼꼼히 하기로 해서다.

고용노동부는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 인정 및 재취업 지원 강화’ 지침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지침은 실업 인정 차수별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고, 맞춤형 재취업 지원 강화, 허위·형식적 구직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기간 내에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간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는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돼왔다. 모든 수급자에 대해 전체 실업인정 기간 내 재취업 활동을 4주에 1회 이상만 하고, 그 활동 내용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거리두기 해제 등 일상 회복에 따라 실업인정 및 재취업활동 기준을 정상화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노동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실업 인정 방식을 크게 완화해 운영해왔다”며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와 일상 회복 등의 상황을 고려해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별 특성에 따라 취업활동 횟수와 범위가 다르게 적용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일반 수급자의 경우 4차 실업 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 이상만 재취업활동을 하면 된다. 5차부터는 4주에 2회를 해야 한다. 반복·장기수급자도 차수에 따라 재취업활동 횟수가 늘어난다.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도 제한된다. 노동부는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 단기 취업 특강, 직업 심리 검사, 심리 안전 프로그램 참여를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한다. 이에 따라 공공 취업정보 사이트인 ‘워크넷’ 상의 구인 기업에 대한 입사 지원 횟수 제한은 폐지된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허위·형식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당한 사유가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엄중히 경고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동시에 구직 의욕·능력, 취업 준비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재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반복·장기 수급자에게는 집중적인 취업 알선을 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 방안은 다음 달 1일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이들부터 적용한다. 기존 수급자 중에서는 장기 수급자에 대해 한정적으로 적용할 전망이다.

김영중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시행이 실업급여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수급자 선별 관리 등을 통해 실효성 있게 재취업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아빠 최고!
  • 이엘 '파격 시스루 패션'
  • '내려오세요!'
  • 행복한 강인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