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무시했어?"…익산 장례식장 패싸움 조폭 5명, 실형 선고

  • 등록 2022-08-12 오후 2:07:08

    수정 2022-08-12 오후 2:07:0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전북 익산 장례식장에서 패싸움을 벌인 폭력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2일 전주지법 군사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및 단체 등의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파 3명에게 3년을, B파 2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단체는 다수인이 조직적·계속적으로 결합해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2월6일 2시 10분께 익산시 동산동의 한 장례식장에서 서로 다른 조직 간에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체로 싸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서로 쫓고 쫓기면서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도로까지 난입해 일대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경찰은 실형을 선고받은 5명을 비롯해 패싸움에 가담한 50명을 모두 잡아들였다.

특히 B파 조직원은 A파와 공모해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장례식장 1층 사무실로 들어가 폐쇄회로 (CC)TV 본체를 떼오기도 했다.

다만 이번 재판에서 CCTV를 떼간 혐의(특수절도)에 대해선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타인의 물건을 경제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특수절도죄는 행위자에게 남의 물건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 하는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을 때만 적용할 수 있다. 또 증거 인멸죄는 자신의 사건이 아닌 타인의 형사 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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