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과거 조국 법무부 장관이 피의사실공표에 대해 올린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조국은 피의사실공표도 언론자유범위 내에서 허용된다고 말한 적 있다”며 “평생을 특권과 반칙으로 살더니 이젠 자신을 위한 셀프 규정까지 만드는 ‘조국스러운’ 짓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조국이 법무부에 가자마자 포토라인, 수사 브리핑을 못하게 피의사실 공개금지 지침을 만들려 하고 있다”면서 “본인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일체 오해 살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조국 배우자의 공소장도 공개를 안하고 있다”며 “검찰이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데 새로운 지침까지 만들면 수사는 위축되고 국민의 알권리는 무시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황교안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의 공보준칙 개정 방침을 “수사외압”으로 규정하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감찰 지시를 빌미로 (조국 법무부 장관) 본인이 직접 수사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공보지침을 변경하고 감찰을 통해 수사에 개입하고 차단하겠다는 것 아닌가. 이게 대한민국을 위한 법무부인가, 조국 일가를 위한 법무부인가”라고 성토했다.
법무부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기소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혐의 사실 등 사건 내용 일체 공개가 금지되며 구속영장 청구, 소환 조사 등 대부분 수사 진행 상황도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