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건강보험료 상하한 격차 368.2배‥합리적 부과체계 마련해야"

  • 등록 2021-08-17 오후 12:24:14

    수정 2021-08-17 오후 12:24:14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국내 건강보험료 상·하한 격차가 368배를 넘는 등 보험료 부담이 과도하게 편중됐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17일 ‘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요인 비교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과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간 괴리를 심화시켜 재정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건강보험료 월 상한은 704만8000원, 하한은 1만9000원으로 상하한 격차가 368.2배에 달했다. 반면, 일본과 대만의 보험료 상하한 격차는 각각 24.0배, 12.4배에 불과했다. 이는 국가별 보험료율 차이를 고려해도 한국의 보험료 상하한 격차가 일본, 대만에 비해 과도한 수준이라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경총은 아울러 한국의 건강보험료 상한은 일본(월 141만3000원)의 5.0배, 대만(월 86만2000원)의 8.2배에 달해 소득이 늘어날수록 증가하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든 상한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료 하한 역시 일본(월 5만9000원)의 37.5%, 대만(월 6만9000원)의 27.6%에 불과해 소득이 낮더라도 의료 이용에 비용 부담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인지시켜주기 힘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한국은 건강보험료율을 매년 인상해 2017년 이후 5년간 12.1%의 인상률을 기록한 반면 일본과 독일은 같은 기간 보험료율의 변화가 없었다. 대만도 2016년 4.91%에서 4.69%로 인하한 뒤 5년간 보험료율을 유지하다가 재정 악화를 이유로 올해 5.17%로 인상했다. 한국과 달리 일본과 독일, 대만은 건강보험료율과 보험료 상하한 격차를 상당 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경총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의 안정적 관리, 국고지원 확대와 함께 건강보험료 상하한 격차를 일본 수준인 24배까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합리적인 부과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작년 건강보험료 하위 20% 계층은 낸 보험료의 85.8배에 달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반면, 건강보험료 상위 20% 계층은 낸 보험료의 0.26배에 불과한 혜택을 받았다”며 “과중한 보험료 부담을 호소하는 사람과 의료서비스를 과도하게 남용하는 사람이 혼재하는 현 상황을 개선하려면 건강보험료 상한은 낮추고 하한은 올려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과중한 보험료 부담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 감소와 기업의 투자 여력 저하로 이어져 국민경제 전체에 부담을 가중하므로 추가적인 보험료율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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