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법대로' 만으론 원전에 대한 국민수용성 못 얻는다

  • 등록 2014-09-15 오후 3:14:59

    수정 2014-09-15 오후 3:14:59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5년 가까이 계속운전(수명연장) 심사를 받고 있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올 듯 하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기술검증 전문기관)이 지난 12일 수명연장이 ‘적합’하다는 내용의 심사 보고서(초안)를 공개했다.

이어 14일에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KBS에 출연해 “원안위에서 안전 판단을 내리면 계속 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가세했다.

원전의 기술적 검증을 하는 KINS 보고서가 나오자 환경·시민단체들은 즉시 한국수력원자력이 수행한 심사 보고서 원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한수원과 원안위는 “공개할 의무가 없다”“영업상 비밀이 담겨 있다”며 일축하고 있다. 이러한 대립은 규제당국의 간접적인 원전 안전 심사과정에서 비롯된다.

원자력안전법과 그 시행령 등에 의하면 원전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사업자인 한수원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준에 따라 직접 수행한다. 규제기관인 원안위는 한수원의 안전성 심사 보고서를 받아서 심사·검증한다. 즉 원안위의 역할은 직접적인 원전 안정성 검사가 아니라 사업자가 제대로 검사했는지 따져보는 것이다.

이번 KINS 보고서는 한수원이 작성한 3개의 안전성 평가 보고서(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주요기기 수명평가 보고서·방사선환경영향 평가서)를 검증해보니 “이상없다”는 내용이다. 환경단체들은 KINS 판단의 근거가 되는 한수원 보고서 3개도 공개하라고 요구하지만, 현행 법은 사업자의 보고서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2007년 고리 원전 1호기 수명연장 심사 때도 한수원의 안전성평가 보고서가 비공개된 상태로 진행돼 당시에도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 등이 크게 반발했다.

그런데 현재 월성 1호기에 대한 또다른 수명연장 심사·평가인 ‘스트레스 테스트’의 경우 이와는 좀 다르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자연재해 등 극한상황에서의 원전 안전성을 심사하는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의해 도입됐다. 다만 스트레스 테스트는 원안위 가이드라인에 의한 것일 뿐, 현행 법에는 명문화돼 있지 않아 KINS 심사 보고서처럼 법적효력이 없다.

스트레스 테스트 역시 사업자인 한수원이 검사를 수행해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런데 KINS는 물론 외부의 민간 전문가들도 이 보고서의 심사·검증에 참여한다. 제한적이지만 외부인도 한수원의 심사 결과를 직접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원안위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모든 점검과정과 결과를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원전 당국은 원전 수명연장 때 국민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밝혀왔다. 법적근거도 없는 스트레트 테스트를 별도로 시행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한수원의 안전성 평가 보고서 원본의 경우 공개의무가 없다며 완전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월성 원전 1호기 재가동 의지를 사실상 공식화한 상황에서 앞으로 진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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