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연수원 불륜남' 파면 확정

  • 등록 2015-12-24 오후 3:23:28

    수정 2015-12-24 오후 3:23:28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의 당사자인 남성이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의 당사자 A씨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고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유부남이던 A씨는 2012년 8월∼2013년 4월 동기 연수원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이를 알게 된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A씨는 2013년 10월 사법연수원에서 파면됐다.

재판부는 A씨의 파면 취소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법연수원의 위신이 크게 훼손됐다”며 “법조인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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