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의 당사자 A씨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고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파면 취소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법연수원의 위신이 크게 훼손됐다”며 “법조인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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