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정년연장·임금피크제, 연구용역 거친뒤 방식 결정"

"정년연장, 급여 삭감률, 도입시기 검토된 바 없다"
올해 연구용역 실시..연금법 처리 시점·내용 따라 유동적
  • 등록 2015-01-23 오후 4:09:08

    수정 2015-01-23 오후 5:22:48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인사혁신처(인사처)가 공무원 정년을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밝힌 가운데, 구체적인 도입 방식은 연금법 처리 결과와 연구용역 결과를 본 뒤 결정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23일 “구체적인 정년연장 연령 및 급여 삭감률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된 바 없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시기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무원 정년이 65세까지 연장되고 60세부터 매년 급여를 10%씩 삭감하는 방안이 2023년부터 도입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인사처는 검토되거나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인사처 관계자는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관련 연구용역을 올해 발주해 민간과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 공무원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단계적으로 연장되기 때문에 소득 공백기를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며 “공무원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을 적극 지원하고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출처=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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