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는 23일 “구체적인 정년연장 연령 및 급여 삭감률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된 바 없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시기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무원 정년이 65세까지 연장되고 60세부터 매년 급여를 10%씩 삭감하는 방안이 2023년부터 도입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인사처는 검토되거나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 공무원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단계적으로 연장되기 때문에 소득 공백기를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며 “공무원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을 적극 지원하고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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