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 화살로 친구 실명시킨 초등생…法 “교사도 책임”

  • 등록 2021-01-12 오후 1:39:33

    수정 2021-01-12 오후 1:39:33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수학여행에서 친구가 쏜 장난감 화살에 맞아 실명한 초등학생 사건에 대해 법원은 교사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고법 민사2부(부장 이재희)는 11일 A군 측이 가해 학생의 부모와 경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교사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경북도교육청의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

교육청은 항소심 판결 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이 확정됐다.

2017년 경북 영주 한 초등학교에 다니던 A군(당시 12세)은 수학여행 숙소였던 경기도 한 유스호스텔에서 가해 학생 B군이 쏜 장난감 화살을 왼쪽 눈에 맞았다.

A군은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왼쪽 눈이 실명됐다. B군은 14살 미만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은 피했다. 이후 B군은 다른 학교로 전학갔다.

B군은 화살촉의 고무 패킹을 제거하고 교사 몰래 가져온 칼로 화살촉 끝부분을 날카롭게 깎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1심 재판부는 B군과 교육청이 A군에게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 2억 27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초등학교 고학년 수학여행에서 예측할 수 있는 사고인데 담당교사가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 학생의 부모는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자녀를 교육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교사가 소속된 경북교육청과 가해 학생 부모 모두 공동 책임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A군은 곧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의 변호인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축구를 좋아하던 A군은 균형 감각이 떨어져 운동이 어렵고 왼쪽 눈 근처 근육이 굳는 현상이 발생해 나중에 눈 적출까지 갈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누리꾼들은 “촉법 소년 연령을 고칠 때 됐다”, “눈 한쪽에 2억7000만원이면 너무 싸다”, “교사가 몰래 가져온 칼까지 어떻게 확인하냐”, “왜 그걸 사람 얼굴에 쏜 거냐”, “교사 참 어려운 일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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